안녕하세요. 치유의 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그때 제가 거부를 했다고 말했는데,상대가 계속 밀어붙였어요.근데 제가 끝까지 도망치거나 소리 지르진 못했거든요…이게 성폭행이 될까요? 고소해도 되나요?”사실 이런 고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내가 겪은 일이 '강제성관계(강간')로 처벌될 수 있는지,혹은 법에서 ‘합의’라고 보진 않을지.피해자 입장에서 법의 잣대가 어디까지 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강제성관계가 성립하는 기준과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동의 의사 입증에 대해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강제성관계, 법이 보는 핵심 기준 형법 제297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강제 성관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협박”이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