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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이의신청,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준강간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정말 충격적이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준강간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①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하셔야 해요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기간을 넘겨버리면 다시 수사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 싶어도, 일단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해 두시는 게 좋아요.
② 진술 보강과 증거 준비가 핵심이에요
불송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 때는 기존 자료 그대로 내지 마시고, 아래 자료들을 추가로 준비해보세요.
- 진술서 보강 (더 구체적 상황 설명)
- 병원 기록, 정신과 진단서
- 당일 연락 기록, 메시지 캡처
- CCTV, 목격자 진술
- 변호사 의견서
특히 변호사 의견서는 이의신청서의 설득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어요.
③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가해자 측에서 “합의했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의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합의서 문구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이미 합의를 하셨더라도, 문구 검토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려요.
✅ 준강간 불송치 이의신청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이의신청 가능 기간 | 불송치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주요 제출 자료 | 진술 보강서, 병원 기록, CCTV, 문자 캡처, 변호사 의견서 |
| 합의와 관계 | 합의했더라도 이의신청 가능하나, 합의서 문구 주의 필요 |
| 불송치 이유 | 증거 부족, 진술 불일치, 합의 주장 등 |
| 효과적인 대응 | 변호사 동행 및 법률 의견서 제출 권장 |
위 표처럼 정리해두시면 이의신청 준비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마무리하며
혹시라도 “준강간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의신청은 피해자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니까요.
저, 치유의 봄 저 김유정 변호사는 피해자분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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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무게가 덜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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