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통매음이란 단어,
생소하면서도 무섭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매음’이라고 줄여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예요.쉽게 말하면 전화, 문자, 메신저, 영상통화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을 보내는 것을 뜻하죠.그런데 단순히 장난처럼 들리는 이 말이
사실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라는 점,
많이들 잘 모르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통매음, 어디서부터 ‘범죄’일까?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친근해서 한 말인데, 왜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법은 단순히 웃고 넘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통매음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해요.
① 성적 욕망 유발 목적
단순 농담이 아니라,
행위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거나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② 통신매체의 이용
전화, 문자, SNS, 영상통화처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대화는 해당되지 않지만,
온라인상에서의 대부분 언행은 적용될 수 있어요.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
성적 모욕감, 불쾌감, 공포감을 준다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수위 높은 음란 표현이나
구체적 신체 묘사가 이에 해당하죠.
④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대가 실제로 읽었거나 들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메신저가 ‘읽음 표시’를 남기니
이 요건은 자주 충족되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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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통매음 피해 사례
최근 한 피해자분이 저에게 상담을 주셨어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성이 처음엔 평범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음란한 말을 섞어 대화를 이어가더니,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는 처음엔 어리둥절해 웃고 넘겼지만
그 뒤에도 상대방이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오며
같은 말을 집요하게 이어갔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어요.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장난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으로 판단했고,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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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고소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 4가지 증거를 꼭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 통화 녹음, 음성 메시지 저장
상대방의 음란 발언과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어요.
✔ 문자·카톡·DM 캡처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의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진술 메모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기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면 진술서 작성에 도움이 돼요.
✔ 정신과 진료 기록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나 형사처벌 수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통매음 처벌 수위는?
통매음이 유죄로 인정되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함께 내려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온라인상에서
“그냥 농담인데 왜?” 하고 쉽게 던지는 말들이
상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통매음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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