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단톡방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단톡방성희롱은 주로 특정한 온라인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모욕, 비방, 불법 촬영물 공유 등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특히, 성적인 문자, 사진, 영상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1.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2.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3.휴대폰, 메신저, 이메일 등 통신 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4.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이 전달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