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통매음이란 단어, 생소하면서도 무섭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사람들 사이에서는 ‘통매음’이라고 줄여 부르지만,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예요.쉽게 말하면 전화, 문자, 메신저, 영상통화 같은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을 보내는 것을 뜻하죠.그런데 단순히 장난처럼 들리는 이 말이사실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라는 점,많이들 잘 모르고 계신데요.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매음, 어디서부터 ‘범죄’일까? “그냥 장난이었는데요…”“친근해서 한 말인데, 왜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하지만 법은 단순히 웃고 넘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