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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필독]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실무 경험에서 나온 진짜 정보만 담았습니다 🍀↓↓ 짧은 영상으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성적 수치심,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은 단순히 기분 나빴다는 감정을 넘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감정입니다.신체 접촉 없이도 모욕적인 말이나 눈빛,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모두 적용 가능한 범죄입니다.특히, 피해자분이 느낀 감정이 순간적으로 지나간 불쾌감이 아니라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해요. 증거, 지금 바로 확보해야 할 것들 가해자는 대부분 "억울하다"..

카테고리 없음 2025.06.28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해자라면 이 글을 먼저 보세요

🍀실무 경험에서 나온 진짜 정보만 담았습니다 🍀↓↓ 짧은 영상으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만 13세 이상~16세 미만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처벌 가능합니다.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나이임을 고려한 규정이죠.형법 제305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가해자가 친족이나 교사,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가요. 피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입니다.✔️ 초기 증거 확보를 놓치는 경우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무..

술에 취해 그랬다"는 말, 용서해야 하나요? 가슴만짐도 강제추행입니다

🍀실무 경험에서 나온 진짜 정보만 담았습니다 🍀↓↓ 짧은 영상으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강제추행죄, 가슴을 만지는 행위도 해당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진 경우, 설령 그 시간이 짧고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신체 중에서도 가슴처럼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경우엔,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특히 피해자가 놀라거나 당황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그 접촉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실수였다"는 말, 법적으로..

성추행 202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