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술에 취해 그랬다"는 말, 용서해야 하나요? 가슴만짐도 강제추행입니다

kyjthr 2025. 6. 28. 06:00

 

🍀실무 경험에서 나온 진짜 정보만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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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제추행죄, 가슴을 만지는 행위도 해당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진 경우, 

 

설령 그 시간이 짧고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신체 중에서도 가슴처럼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경우엔,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놀라거나 당황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그 접촉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실수였다"는 말, 법적으로 의미 있을까요?

 

가해자들은 종종 "술에 취해 그랬다", "실수였다"는 식으로 행동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해요.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신체 접촉 자체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면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즉,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 수치심, 공포감 등이 훨씬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들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공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벌어져요.


그만큼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피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일기, 문자 등


: 사건 직후의 흔적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주변인에게 알린 통화 녹음, 메시지


: 제3자에게 전달한 내용은 시간과 감정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 직접적인 장면이 담기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면 증거로 가치가 있어요.


● 가해자의 사과 녹취 또는 합의 요구 메시지


: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사건의 실체를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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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가슴을 만지는 행위도 분명히 강제추행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피해자분은 이미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냐"는 말들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참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할 일이에요.


치유의 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함께 분노하고, 조용히 곁을 지키는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를 하나하나 안내하는 것,


그 시작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껴졌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가슴을 만졌던 그 짧은 순간조차, 법은 피해자의 편일 수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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