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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공소시효’라는 단어를 검색한다는 건, 단순한 궁금증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검색창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잊으려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그때의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이제 와서 신고해도 될까?”
“이미 너무 오래됐잖아…”
그 두 문장 사이에서 자신을 책망하고 또 주저하며, 결국 누군가의 글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법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만 사건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느꼈다면, 그 의지 자체가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그 근거를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차근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Q. 성추행공소시효는 정말 10년일까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성추행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데,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선 형법상 성추행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제부터 그 10년이 시작되느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건이 2010년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당시 17세였다면
성인이 되는 2013년부터 시효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즉, 2023년까지는 고소가 가능한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모르고 “이미 지나버렸다”고 생각하시죠.
그 한 줄의 오해가 정의를 멈추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검찰이 사건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요?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치심, 두려움, 사회적 낙인.
그 어떤 감정도 법이 외면하지 않도록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도, 공소시효는 여전히 당신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Q.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신고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늘 긴 침묵이 따라옵니다.
“그때 아무 증거도 남기지 못했어요.”
“이제 기억도 흐릿한데, 소용있을까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 증거’만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일관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과거에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은 문자,
그날의 감정을 적은 일기, 혹은 메신저 대화의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을 이긴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본다.
따라서 단 하나의 사진, 한 줄의 문자라도 논리적인 흐름 안에 배치되면,
그건 입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래됐다고 해서 피해자의 기억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기억의 조각이 모여 사건의 구조를 재현할 수 있고,
그 조각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들과 상담할 때,
감정의 파편부터 사건의 흐름까지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엮습니다.
그게 바로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신고의 의미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던 법을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고를 결심하는 순간,
법은 다시 사건의 시계를 작동시키고,
그때부터 가해자는 더 이상 과거에 숨을 수 없습니다.
성추행공소시효는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피해자의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시간의 여백입니다.
그 여백이 남아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해온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늦었어요”라며 상담실 문을 열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결국 법의 문턱을 넘어 정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망설임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상처를 직시할 만큼 용감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법의 언어로 바꾸는 일,
그건 저의 역할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법의 무게로 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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