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성범죄 피해자만을 돕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혹시 술자리에서 상대가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거나, 불쾌한 성적 언행을 해온 적이 있으신가요?그 순간 당황스러움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나,“술에 취한 거니까...”, “그냥 장난이겠지…” 하며 넘겨버린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그 순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범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성범죄는 가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술취한 상태에서의 성추행, 처벌될 수 있을까요?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언행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불쾌한 신체 접촉, 성적 발언, 의도된 접근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