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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이 검색어를 입력하신 분이라면,
분명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성범죄일까?’
‘술에 취해 있었는데, 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걸까?’
이건 단순히 법조문으로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몸과 의사가 침해된 사건이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혼란의 순간을 법의 언어로 다시 짚어보려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그 한 문장이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되고,
어떤 대응이 피해자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했다면, 그건 ‘동의 없는 성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은 ‘동의’를 단순한 말이 아닌 의사표시가 가능한 상태에서의 합의로 봅니다.
즉, 판단 능력이 흐려져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행위도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항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저항할 수 있었냐’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싫다고 말하지 못했어요”라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 순간의 심리와 신체 상태를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 이 두 가지가 형법상 ‘준강간죄’를 성립시키는 조건입니다.
즉,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일 수 없었거나,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상황이 진행됐다면
그건 ‘동의’가 아니라 ‘이용’입니다.
가해자는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서로 술을 마셨다면, 가해자도 취했을 텐데요?”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상대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그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함께 취했다’는 말로 책임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Q2. 기억이 희미하고, 상대는 ‘합의된 관계’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분들이 주저합니다.
“내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고소해도 될까요?”
“증거가 없으면 결국 나만 상처받는 건 아닐까요?”
그 불안함,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자체를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나 있어도, 그 안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신빙성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단순히 “이야기”로 두지 않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감정의 연결을 구조화해
법적 언어로 다시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확보 가능한 증거 — 대화기록, 옷,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 을 체계적으로 모읍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피해자가 진술 중에 2차 가해를 받을 경우
즉시 ‘분리조치’와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맞고소를 예고하거나
“서로 좋았던 거 아니냐”는 식의 압박을 해오더라도,
그건 법적으로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억보다 구조’, ‘감정보다 절차’입니다.
감정이 복잡할수록, 절차가 피해자를 지켜줍니다.
그 절차의 설계를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강제성관계’라는 단어에는 묘한 침묵이 따라붙습니다.
피해자조차 스스로에게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묻게 되죠.
그러나 법은 그 침묵 속에서조차 진실을 읽습니다.
의사표시가 불가능했던 순간,
그때의 당신은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준강간은 단순한 사적인 일이나 오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증거와 진술이 정교하게 맞물릴 때,
그제야 법은 제대로 작동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로,
죄책감이 아니라 권리로 사건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시작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법이 당신 편에 서도록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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