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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미성년자성인성관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엔 수많은 감정이 뒤섞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로서 분노와 혼란 속에 검색창을 두드리고,
누군가는 피해자로서 “이게 정말 범죄일까?” 하는 의문을 품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성인이지만 “서로 좋아서였다”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명확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어떤 이유로든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그 경계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왜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되지 않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Q.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 동의했다면,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서로 좋아했는데, 왜 처벌이 되나요?”
“아이도 원했어요.”
하지만 그 ‘동의’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단호합니다.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합의든 연애든 — 어떤 관계의 형태로 포장하더라도,
법은 그 관계를 ‘강간’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판단력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하지 않은 나이’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성인에 대한 의존이나 신뢰를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죠.
성인은 이를 알면서도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아예 그 가능성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늘 “나이를 몰랐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속에서 피해자의 미성년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끝나서 연락했어요”, “중간고사 끝났어요” 같은 표현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이런 표현만으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변명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인성관계는 성인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피해자나 보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부모님과 피해자분들이 막막해집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없으면 그냥 끝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정황 증거’로 인정받아 처벌로 이어집니다.
우선,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산부인과나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검출, 외상 여부,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그 한 장의 문서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 통화 녹음 —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가 증거가 됩니다.
그가 당신을 ‘학생’으로 인식했다는 흔적,
혹은 “너 아직 어려서 불안하다” 같은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고의의 증거입니다.
셋째,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화하거나,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법적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몰래 녹음’, ‘협박성 문자’는 되레 역고소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의 전략적 지침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병원 기록, 대화 내용 —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그 판단을 압도적으로 강화합니다.
미성년자성인성관계는 법적으로 결코 모호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었다”는 말도, “합의였다”는 주장도,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다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의 미성숙함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미성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법의 벽 앞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단지, 그 법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딛은 겁니다.
그 다음 걸음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저 김유정은 피해자 중심의 조력으로,
당신의 침묵이 아닌 ‘정의의 언어’로 사건을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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