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추행고소조건,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과 대응법

kyjthr 2025. 10. 1. 11:00

피해자변호사 입니다.
치유의 봄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불쾌한 상황을 겪었을 때,

피해자는 큰 혼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할까?”,

“나만 예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연을 가장하거나

주변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자고 할 때, 피해자는 더욱 위축될 수 있죠.

그러나 법은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인격권 침해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과 형법이 엄격하게 보호하는 권리이며, 이에 반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성추행고소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1. 성추행고소조건, 법률이 정한 기준은 무엇일까?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폭행·협박 요건


2️⃣ 추행 요건

  • 폭행·협박 요건
    물리적 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해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접촉,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것도 폭행·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추행 요건
    법원은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단순한 스침이 아닌, 행위자의 의도와 정황을 종합해 성적 의도가 드러난다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즉, 성추행고소조건은 폭행·협박추행이라는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성추행고소조건이 적용된 실제 상황들

 

피해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이 정도 상황도 성추행으로 인정될까?” 하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직장 내 상사의 부적절한 스킨십
    술자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어깨나 허리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지속된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직장 내 지위는 사실상 협박에 준하는 힘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대중교통에서의 접촉
    혼잡함을 이유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지는 경우, 법원은 성적 의도가 드러나면 추행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밀침과는 구별됩니다.
  • 음주 상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폭행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사건의 정황,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태도 모두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성추행고소조건 충족 여부가 판단됩니다.

 

 

 

 


✓ 피해자가 꼭 챙겨야 할 대응 방법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억해야 할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 주변 목격자의 진술 확보하기
  • 문자·카톡, 통화기록 등 디지털 증거 보관하기
  • 병원 진단서·상담 기록 등 추가 자료 준비하기

이러한 자료들은 성추행고소조건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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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추행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게 범죄가 맞는 걸까?”, “내가 과민한 건 아닐까?”라며 망설입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다룹니다.


정리하면, 성추행고소조건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인지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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