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필독] 통매음 카톡도 처벌될까? 고소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조건

kyjthr 2025. 6. 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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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통매음이란?

 

요즘 많이들 듣는 말이죠.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말해요.


카톡, 인스타 DM, 이메일, 전화, 문자 다 포함돼요.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느낀 수치심이 컸다면 그건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통매음으로 처벌되려면, 이 3가지는 꼭 해당돼야 해요

 

첫째, 가해자가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봅니다.


둘째, 실제로 메시지나 사진이 휴대폰,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됐는지가 중요하고요.


셋째, 피해자가 그 내용을 보고 성적으로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즉 '수치심'이 들었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통매음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체접촉이 없어도요. 오히려 요즘은 이런 비접촉 범죄가 더 교묘하죠.

 


형사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통매음으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직장 내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수위였는지도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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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사실 이런 일이 처음 닥치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게 정말 고소할 만한 일인가요?'라는 물음이에요.


신체접촉이 없으니 그냥 넘겨야 할 것 같고,


이걸 문제 삼으면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질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마음이 많이 다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보고, 삭제하고, 무시하면서


혼자서 무너지지 마세요.


법은 분명 피해자 편에 서 있어요.


단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에요.


치유의 봄은 법적인 절차만 안내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같이 걸어주는 사람으로 옆에 있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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