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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합의서” 한 장이 끝이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이 합의 요청이에요.
합의서는 단순히 종이 한 장 같아 보여도, 그 한 장에 담긴 법적 무게가 상당하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하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으려는 목적이 분명히 깔려있습니다.
서명만 하면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될 거라 이야기하지만, 그 뒤엔 더 큰 함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처벌불원” 문구가 가진 무서운 힘

합의서에는 흔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이 한 문장이 수사와 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보다 큽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보거든요.
가해자가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고, 법원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큰 변수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합의서 문구,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써온 합의서 초안을 별생각 없이 받아들이는데요.
하지만 합의서 속 단어 하나하나가 법적으로는 아주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면, 민사소송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또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가해자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어요.
합의를 한다면 반드시 문구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에게 검토받아야 안전하다는 걸 명심해 두세요.
합의하지 않을 권리,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분들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하지 않겠다. 저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어요.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회유하거나 심지어 협박까지 해온다면,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통화녹음, 문자 캡처 등 증거를 반드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합의 후에도 남는 문제들
가끔 “합의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합의 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거나, 가해자가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또 이미 합의를 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합의는 단순히 문서를 쓰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둘러 합의를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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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합의라는 말이 처음 들렸을 때, 얼마나 머리가 하얘졌을지 잘 알고 있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가해자의 사과와 보상 제안이 흔들리게 할 수 있죠.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선택일 뿐, 결코 의무는 아니에요.
누군가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그 잘못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면, 치유의 봄 저 김유정 변호사에게 편히 연락 주세요.
저는 그 어떤 이야기도, 그 어떤 고민도 조용히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용기 내시면, 사건도, 마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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