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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자녀가 피해자라면, 우선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
13세 미만 아동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 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성기를 항문이나 입에 넣는 행위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성적 행위가 포함되죠.
이런 경우, 형법과 아동·청소년 보호법(아청법)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라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의 말이 조금 애매하거나 기억이 흐릿해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 3가지
첫째,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왜 그때 말 안 했니?” 대신 “지금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이 훨씬 도움이 돼요.
둘째,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세요.
아이의 옷, 대화 캡처, 혹시 모를 녹음파일, 병원 기록 등은 모두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진술을 준비하는 것도 아이 혼자서는 어렵거든요.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연령, 당시 상황, 심리 상태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 둘 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강간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선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고요.
또한 피해자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 병원 상담비도 포함돼요.
형사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과거 일이라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성인된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해요.
경우에 따라선 시효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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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얼마나 절박하신지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법을 움직일 수 없기에, 더 아프고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혼자 끌어안지 않으셨으면 해요.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저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모로서 큰 용기를 내셨다는 증거예요.
그다음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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