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아동·청소년으로 정의되며,
이들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관계, 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SNS, 채팅앱, 미팅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원은 대체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성인에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다면,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랑이었다’,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이라면, 성범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
▶피해자가 성인 미만이었다면
▶ 자발적 동의 없이, 혹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면
▶ 성관계 이후 수치심·트라우마 증상이 있었다면
▶ 촬영·유포·협박 등 추가 정황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 강간죄, 유사강간죄, 위계·위력 간음죄 등 형법상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병과 적용되어 더 높은 법정형이 내려집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주요 상황 정리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동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
• 위계·위력(교사·상사·나이 많은 상대 등)에 의한 성관계는 가중처벌
• 촬영·유포·협박이 있다면 아청법 + 성폭력처벌법 동시 적용
• 고소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 착수 가능
→ 피해자가 조용히 있어도 학교·상담소·주변인의 제보만으로도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증거 정리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증거 정리 목록
▶카카오톡, 문자, SNS DM 등 대화 기록
▶ 정신과 진단서, 상담소 방문 내역 등 의료·심리 기록
▶ 성관계 관련 사진·영상 또는 그 존재 정황
▶ 주변 지인의 진술
이러한 증거는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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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피해자 또는 보호자분들 중에는
“고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아이만 더 힘들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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