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대응법 [성범죄피해자변호사]

kyjthr 2025. 6. 5. 10:59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가슴성추행 처벌

피해자가 자주 놓치는 ‘그 순간의 실수들'

 

 

 

“그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도망치듯 나왔죠…”

가슴을 만졌다는 건 분명한 성추행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많은 피해자들이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이 정도로 고소가 가능할까?’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하며 상황을 축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슴 성추행처럼 순간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접촉은,

피해자가 충격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

“내가 가만히 있었으니… 정말 성추행이 맞는 걸까?”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낀 그 순간의 감정—놀람, 불쾌감, 수치심—은

그 자체로 법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단서이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가해자 처벌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죄,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한 물리적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이면

충분히 추행에 해당합니다.

•접촉이 짧더라도

•옷 위로였더라도

•사람 많은 장소였더라도

→ 피해자의 의사 없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해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

이처럼 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반응을 ‘묵인’으로 해석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피해자의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은 그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중요한 실수가 발생합니다.

📌 "내가 뭘 잘못한 걸까…"

📌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겠지…"

📌 "이게 정말 고소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들로 인해,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감당하려 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곧 ‘증거’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진술 흐름이 흔들리거나,

무엇이 핵심 증거인지 몰라 자료를 놓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구조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요.

  • 진술을 어떤 흐름으로 정리할지

  •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 수사기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모든 과정은 혼자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과 수사기관의 반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초기 진술 정리부터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보호조치 신청에 이르기까지—

📌 반드시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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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피해 직후의 감정은 당연히 혼란스럽고, 무겁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 “장난일 수도 있지 않나요?”

📌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말들이 여러분을 더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폭력입니다.

📞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냥 연락 주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느끼는 감정과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 나머지는 제가 함께 정리하고, 대응하겠습니다.

“고통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야말로,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당신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법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 치유의 봄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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