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의사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아마 이럴 겁니다.
"이게 진료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신고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의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혼란, 당연합니다.
진료실이라는 공간은 환자가 신체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 하지만 그 의심은 가해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의사강제추행의 현실, 지금부터 제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진료 중에 생긴 일도 처벌이 가능할까? — "의료 행위"라는 방패
의사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가장 많이 쓰는 논리입니다.
"그건 필요한 진료 행위였다."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건 의료상 불가피했다."
이 주장, 법정에서 얼마나 통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 행위라는 명목이 강제추행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행위의 명목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진료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
✔ 불필요한 노출 요구
✔ 진료와 무관한 부위 접촉은
— 의사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진료 목적이었다"는 주장보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접촉의 필요성 여부를 더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저는 의사강제추행 사건을 맡으면서 가해자 측 변호인이
"의료 행위"라는 프레임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하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 그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당신의 하루가 더는 시리지 않도록
🖋️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Q2. 진료실 안에서 생긴 일 — 증거를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의사강제추행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진료실 안에는 저와 의사 단둘이었어요."
"아무것도 녹음하지 못했고, 남은 게 없어요."
목격자도 없고, 기록도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의사강제추행 피해 직후 느낀 감정
✔ 귀가 후 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 같은 병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한 다른 환자의 존재
✔ 진료 기록과 해당 의사의 진료 패
— 이 모든 것이 사건을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같은 의사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여럿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진술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의사강제추행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명의 용기 있는 신고가 다른 피해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압박하려면 형사 고소와 함께
▶ 의료기관 신고 및 면허 취소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사 면허에 타격이 가해지는 순간, 가해자가 느끼는 압박은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어느 수위까지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 함께 끌고 가겠습니다.
의사강제추행 가해자의 변명에 속지 않고 대응하려면
의사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가장 무방비한 순간을 노린 범죄입니다.
아프고 취약한 상태로 찾아간 공간에서 당한 일이기에,
그 배신감과 혼란이 다른 어떤 피해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씩 찾아드리겠습니다.
▶ 당신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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