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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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포협박
압수수색영장 가볍게 나오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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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포협박을 당하는 분들 중에는 직접 촬영한 경우도 있고,
원치 않게 촬영을 당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든 사진유포협박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체 사진이 촬영되었다면, 촬영만으로도 범죄예요.
설령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사진이라 해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가장 두려운 건 역시 사진이 실제로 유포될 가능성일 텐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유포 협박의 명확한 증거(메시지, 녹음, 대화 내역 등)를 제시하며 신고하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가해자의 촬영 기기(휴대폰, PC 등)를 예고 없이 압수하여 수색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삭제했다고 해도, 포렌식을 통해 복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쉽게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이 필요성을 검토해 검찰에 요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법원에서도 사진 유포 협박 범죄의 소명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고할 때부터 협박 정황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무엇을 압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되도록 상세한 내용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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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포협박
압수수색해도 안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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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진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촬영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없더라도 사진 유포 협박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예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협박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이미 삭제했다면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나 대면 협박을 당했다면 녹음을 남겨두는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만약, 협박을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때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 곧바로 대응을 시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 그 어려움을 제가 감당해드릴 수 있도록 내려놓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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