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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신고 어디부터 '어떻게?' 불안한 피해자를 위해(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언)

kyjthr 2025. 3. 31. 21:30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피해,
스토킹신고 결심했나요?

 

스토킹 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의 깊이가

더욱더 심화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정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감도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스토킹범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초기 대응이에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관건입니다.

긴 말 없이 바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갈테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스토킹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스토킹(Stalking)이란

피해자의 동의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하는 걸 말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죠.

어떤 행동들이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 살펴볼게요.

👉집, 직장, 학교를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 일방적인 지속적 연락

👉미행하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행위

이런 행동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분명히 스토킹신고 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신고 이후

스토킹행위 수단이나 방법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요.

⚖️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라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만약 *흉기나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스토킹을 했다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죠.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통신매체를 통해

스토킹하는 사례도 많죠.

전화, 이메일, 문자, SNS 같은 걸 이용

피해자를 괴롭힌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돼요.

그리고 만약 스토킹이 성범죄로 이어졌을 경우

즉,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경우라면,

*형법상 강간죄/강제추행죄로 다뤄지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아래에 이어서는 치유의봄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스토킹신고

조력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 치유의봄 스토킹신고 피해자조력 이야기
 
 

📝 사 건 내 용 📝

1️⃣ 가해자는 온라인게임 멤버 중 한명,
다같이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짐
2️⃣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는 길에 강제추행
3️⃣ 조용히 넘기려했으나 이 후
가해자의 스토킹행위 발생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은 처음엔 그야말로

즐거움 그 자체였다고 해요.

20명 정도가 한자리에 모였고,

게임 속에서만 소통하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니

다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게임이라는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레 술자리로 길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 평화롭던 모임이 끝나가고

자리를 정리할 무렵,

한 참석자가 "이대로 끝내긴 아쉽다" 면서

자리를 옮겨 한 잔 더 하자고 했던 거죠.

늦은 시간이었던 만큼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분위기였고,

피해자 또한 택시를 잡으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한 잔만 더 하자"

집요하게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단호히 거절하며 몸을 뿌리쳤지만,

이번엔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껴안으며

매우 불쾌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해요.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즉각 말려주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피해자는 이미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가해자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겪은 강제추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가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았던 피해자는

당시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며

만나자고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단호하게 불쾌함을 표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신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해요.

그리고 곧바로 연락처를 차단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죠.

하지만 가해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결국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내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동까지 했다고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었고,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께서는

용기를 내어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을 찾아주셨습니다.

❄️ 치유의봄 역할 ❄️

▶️ 앞서 일어났던 강제추행과 스토킹
시간 흐름에 맞춰 고소장에 면밀히 작성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와 선처 호소
▶️ 합의 4천만원,
접근금지 조항 넣은 합의 마무리

알고 보니 가해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수험생이었고

피해자에게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며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제시 했는데요.

피해자와 치유의봄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단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치유의봄은 가해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1천만 원의 4배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정신적 안정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근처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도록 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 서명을 통해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이 오직 피해자를 지키는 곳❄️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조력센터 치유의 봄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피해자조력센터 치유의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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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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