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스토킹 피해를 입은 상황이실텐데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전송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경우로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스토킹 성립 유형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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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접근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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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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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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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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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달라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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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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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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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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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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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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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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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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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혹은 그 부군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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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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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위치 등을 동의 없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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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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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인터넷에서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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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토킹고소장 내용을 잘못
작성하게 되면 사건 진행에 있어
매우 불리해집니다.
불리해진다는 말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 되기
위해선 '어떤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재정되었지만
모호하다,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하지 않아
더욱 큰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께서 하루빨리
접근금지 등의 경고 혹은 긴급응급조치등의
법의 보호를 받아 안전할 수 있도록
스토킹고소장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고소장 이렇게 작성하세요.

▶🍀스토킹 고소장 작성법🍀◀
형사고소장에 피해자분의 인적사항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누구인지 최대한 알 수 있도록
연락처,이메일주소,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의 취지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고소취지란 어떤 죄로 처벌해달라는 것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스토킹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이떄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여러분께서 아는 사실 그대로를 적어야 합니다.
과장되어 작성할 경우 신빙성을 잃는 것은
물론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형법에 해당한 범죄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스토킹고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이유

>피해자분들께서 고소하지 않은 죄명과
범죄 혐의가 꼼꼼히 수사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소한 죄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됩니다.
그렇기에 스토킹고소장 작성 전
내가 당한 피해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게 맞는지 적고,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까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고소장 무조건
상세해야 좋을까요?

스토킹고소를 하면 경찰은
가해자(피의자)에게 이러이러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 통지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형사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열람하죠.
복사도 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 해줍니다.)
고소장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게 되면
가해자가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고소장에 개략적인 사항만
적고 추후 피해자진술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범죄 사실을 판단할 때
주요한 내용을 빼고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해요.
따라서 고소장은 무조건 상세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략적인 내용만 적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선임이 부담스러운 상화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스토킹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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